자료사진/뉴스1 © News1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부장검사 신승희)는 사기 혐의로 A씨(38)와 B씨(33), 모집책 C씨(37)와 D씨(37)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중고차 할부대출 시 사고전력 및 주행거리와 무관하게 차종과 연식만으로 대출한도를 산정해 차량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대출해주는 '중고차할부대출제도'를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한 대출희망자를 상대로 42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시가 2000만원 자동차를 구매하게 한 뒤, 경비를 제외한 대출금 차액 2200만원을 챙겼다.
실제 일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중고차할부대출제도를 운영해 시가 2000만원인 2016년식 중고차를 사고 전력이 없는 동종 중고차의 시가에 맞춰 4200만원에 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검찰은 인천, 부천 일대 중고차 매매 단지에서 중고차대출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대출사기 범행이 잇따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 4명을 검거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엄정 유지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