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취재진 폭행혐의' 박상학 대표 '출국금지'

뉴스1 제공 2020.07.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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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쯤 조치…수사 마무리 때까지 유지 전망
이적죄·사기횡령 혐의도…지난달 26일 압수수색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2020.7.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2020.7.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정혜민 기자 = 대북전단(삐라) 살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출국금지 조치됐다.

9일 정부와 경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박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해 승인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경찰청 대북 전단·물자살포 수사 태스크포스(TF)가 박 대표의 혐의를 들여다보며 수사하고 있다.



출국금지는 지난 달 말쯤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금지 조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Δ형사 재판을 계속 받는 사람 Δ징역형·금고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Δ10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000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Δ이상 사항에 준하는 자로서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를 출국금지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출국금지 조치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박 대표를 비롯해 그가 운영하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박 대표 동생 박정오씨가 대표로 있는 큰샘, 순교자의 소리, 북한직접돕기운동 대북총선단을 수사하고 있다.

박씨 형제와 해당 단체들은 남북교류협력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관련법 위반과 이적죄, 사기·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박상학 대표는 지상파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달 23일 밤 9시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자신의 자택을 방문한 취재진에게 "어떻게 찾아왔냐"며 벽돌을 던지며 항의하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당시 폭행을 말리던 경찰관에 가스총도 분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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