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억 횡령'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내년 일반고 전환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2020.07.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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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025년 자사고 일괄폐지 앞두고 지정 취소 결정…운영성과평가 없이 직권 취소 첫 사례

출처=휘문고 홈페이지 학교앨범출처=휘문고 홈페이지 학교앨범


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가 사학비리로 자율형사립고 자격을 박탈당한다. 회계부정, 교육과정 부당운영, 학생 선발 비리 등의 사유로 교육감이 직권으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운영성과평가를 거치지 않은 자사고 지정 취소는 전국적으로 첫 사례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 '자율학교등 지정·운영회'를 열고 교육청 감사와 경찰수사, 법원 판결로 회계부정 등이 드러난 휘문고에 대해 심의한 결과,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키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휘문고는 오는 23일 청문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면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2025년 자사고 일괄폐지 앞두고 첫 직권 지정 취소…"명백한 회계부정"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오는 2025년 자사고·특목고 일괄 폐지에 앞서 운영성과평가를 거치지 않고 교육감 직권으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휘문고가 처음이다.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회계부정시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즉각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휘문고는 지난 2018년 교육청 민원감사 과정에서 학교법인 휘문의숙 8대 명예이사장이 2011~2017년 6년간 법인사무국장 겸 행정실장과 공모해 A교회로부터 학교체육관·운동장 사용료 외 학교발전 명목 기탁금을 받는 수법으로 총 38억2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명예이사장은 또 학교법인카드 사용 권한이 없는데도 2013~2017년 5년간 2억39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카드대금 일부를 학교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해 종합감사에서도 학교 성금 등 회계 미편입 및 부당사용, 학교회계 예산집행 부적정 등 총 14건을 지적받았다.

교육청은 당시 감사 결과를 토대로 명예이사장,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 4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1심 선고 전 사망한 명예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지난 4월 9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창우 장학관은 "교육청 감사와 검찰 기소, 대법원 판결로 회계부정이 드러난 학교를 2025년 일괄 폐지시까지 자사고로 계속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대법원 판결뿐 아니라 명백한 회계부정이 있어 지정 취소 사유로 충분하다는 법적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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