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9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일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대검찰청은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를 제안받았다. 대검은 이를 전폭 수용했고 8일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대검 발표가 있은지 약 1시간40분 후 법무부는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추 장관의 입장을 전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와 협의해 만든 독립 수사본부 설치안까지 내치면서 사건을 중앙지검 수사팀에게만 맡기려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면서 "이쯤되면 장관이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편 대검은 이날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사건을 자체 수사하게 된다며 이같은 사실을 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언유착 사건을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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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