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성욱 sns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씨와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와 A씨는 2017년 8월 부산의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A씨의 집으로 데려간 뒤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신고를 당하자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은 이들의 혐의 중 상해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죄에 해당하는 상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2심 선고 직후 강씨의 부모는 "증거를 냈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냐"는 말과 함께 욕설을 내뱉어 법정 경위에 의해 퇴정 조치되기도 했다.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한 강씨는 2017년 종합편성채널 채널A 연애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1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