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시그널' 배우 강성욱, 강제추행 유죄 확정… 징역 2년6개월

머니투데이 정회인 기자 2020.07.0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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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성욱 sns/사진=강성욱 sns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강성욱(35)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씨와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와 A씨는 2017년 8월 부산의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A씨의 집으로 데려간 뒤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신고를 당하자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강씨 등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2심은 이들의 혐의 중 상해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죄에 해당하는 상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진술 중 강제추행 관련 주요 부분은 일관되고, 피해자가 무고했다는 사정은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추행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심 선고 직후 강씨의 부모는 "증거를 냈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냐"는 말과 함께 욕설을 내뱉어 법정 경위에 의해 퇴정 조치되기도 했다.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한 강씨는 2017년 종합편성채널 채널A 연애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1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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