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파마가 제조한 비만치료제 "회수·폐기"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20.07.0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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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파마 홈페이지 캡쳐콜마파마 홈페이지 캡쳐


의약품 수탁·제조업체 콜마파마가 제조한 오르리스타트 성분의 비만 치료제가 허가받은 것과 다르게 제조돼 긴급 회수된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콜마파마에 한국콜마의 '제로엑스캡슐'과 '제로엑스캡슐60밀리그램', 휴온스의 '올리다운캡슐'과 '올리다운캡슐60밀리그램'을 회수·폐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콜마파마가 허가받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해 해당 의약품들을 제조했기 때문이다.



제로엑스캡슐은 2017년 6월19일부터 2020년3월6일까지 제조된 약이, 제로엑스캡슐60밀리그램은 2017년7월13일부터 2020년4월13일까지 제조된 약이 대상이다.

올리다운캡슐은 2019년3월20일부터 2020년2월27일까지, 올리다운캡슐60밀리그램은 2019년 3월29일부터 2019년7월3일까지 제조된 약이 폐기처분 대상이다.



해당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와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반품해야 한다.

'제니칼'이라는 상품명으로 더 잘 알려진 오르리스타트는 음식물 속 지방의 체내 흡수를 억제해 비만을 막는 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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