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택배기사, 14시간씩 일하며 300개 배송했다"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2020.07.0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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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조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최근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택배노동자와 관련, 정부와 회사측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사진=뉴시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조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최근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택배노동자와 관련, 정부와 회사측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사진=뉴시스


최근 과로사 한 것으로 추정된 택배노동자와 관련, 전국택배노조가 정부와 회사측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조는 8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지난 5일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가 사망했고 지난 3월 쿠팡 노동자까지 포함해 올해만도 벌써 3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했다"며 "CJ는 사과 및 입장발표는 커녕 조문조차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 김해터미널 소속 고(故) 서모 택배노동자는 지난 5일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가족들에 따르면 서씨는 지병이 없었고 최근 코로나로 인해 늘어난 물량을 처리하던 중 쓰러져 사망했다. 서씨는 하루에 13~14시간 일하며 한달에 7000여개의 택배를 배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의 누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확인해보니 동생은 최근 3개월간 아침 7시에 출근해서 가장 늦게는 오후 11시 반까지 근무했다"며 "택배가 집집마다 방문하고 직접 물건을 옮기는 일인데 하루에 300군데를 방문했더라"고 말했다.


보통 택배노동은 원청인 택배회사가 위탁업체를 선정해 다단계식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자들은 52시간제 적용을 못받는다는 것이 노조 설명이다. 또 몸이 아파 쉬려고 해도 해고위협을 받거나 배송비보다 2~3배 비싼 대체배송을 강요받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은 이날 취재진에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택배종사자들이 안전하게 택배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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