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조작 의혹'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 재판에

뉴스1 제공 2020.07.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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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 불구속 기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0.5.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0.5.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CJ ENM 케이블채널 Mnet(엠넷)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형수)는 전날 '아이돌학교' CP(책임프로듀서) 김모씨와 김모PD를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투표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J ENM 서울 상암사옥을 2번 압수수색하고 김 CP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지난 3월 김 CP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이돌학교는 걸그룹 연습생들을 교육하고 훈련해 투표순위에 따라 데뷔까지 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담은 육성 프로그램이다.

한편 Mnet(엠넷) '프로듀스 엑스 101'(Produce X 101, 프듀X) 득표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 PD와 김모 CP(총괄프로듀서)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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