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0.5.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형수)는 전날 '아이돌학교' CP(책임프로듀서) 김모씨와 김모PD를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J ENM 서울 상암사옥을 2번 압수수색하고 김 CP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지난 3월 김 CP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Mnet(엠넷) '프로듀스 엑스 101'(Produce X 101, 프듀X) 득표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 PD와 김모 CP(총괄프로듀서)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