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성, 신동주 상대 '100억 자문료' 소송, 1심 '승소'→ 2심 '패소'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0.07.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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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변호사법 위반' 인정돼 계약 무효 판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 사진=뉴스1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 사진=뉴스1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현 나무코프 회장)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을 상대로 그룹 일가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제기한 100억원대 자문료 분쟁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34부(부장판사 장석조)는 8일 나무코프가 SDJ코퍼레이션을 상대로 낸 107억8000만원 상당의 용역비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신 전 부회장이 민 전 행장에게 75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인정한 75억여원을 포함해 민 전 행장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던 2015년 9월부터 신 전 부회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SDJ코퍼레이션의 고문역을 맡아 홍보와 소송전 등에 앞장섰다.



이를 통해 민 전 행장 측은 2015년 1년 동안 월 8억8000만원씩 지급한다는 1차 계약을 맺어 105억60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이후 2016년에는 2년 동안 월 7억7000만원씩 지급한다는 2차 계약을 맺고 10개월치 77억원의 자문료를 받았지만, 일방적 해지 이후의 14개월치 보수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당시 민 전 행장 측은 위 계약해지 통보를 신 전 부회장이 아닌 그의 작은 아버지 신선호 일본 산사스 사장이 임의로 했기 때문에 통보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2차 계약 당시 상호 합의에 의해서만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뒀다"는 이유도 들어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신 전 부회장 측에게 계약을 해지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청구액 중 약 70%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차 계약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신 전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대리나 법률상담 등의 방법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 전 행장 측은 2차 계약에서 롯데그룹 경영권 회복이라는 목적 아래 소송전을 벌이고 그 대가로 자문료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맞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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