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규제 일원화 환영"… 규제완화·주주보호는 '이견'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황국상 기자 2020.07.09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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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규제 일원화 환영"… 규제완화·주주보호는 '이견'


“소규모 상장사의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면제하거나 줄여주고 감사 선임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일부 완화해야 한다.”(황현영 증권법학회 박사)

“규제완화는 신중해야 한다. 공공재인 상장사의 공공성을 키우자는 취지에서 불특정 다수 주주들의 권한이 보호될 수 있는 법이 마련돼야 한다.”(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투자정책위원장)





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한국증권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상장회사법 제정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상법과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으로 이원화된 상장회사 규제 체계를 통합하는 제정법의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제정법에 담긴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상장회사법 제정안, 왜 필요한가
황현영 증권법학회 박사는 상장사 특례 조항이 상법과 자본시장법으로 나눠 편입된 과정을 소개하며 상장회사법 초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원화된 규제체계로 인해 기업들이 실무에서 겪는 애로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상장사 관련 규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가 상법을 통해 지배구조 부문을 관할하고 국회 정무위와 금융위원회가 재무구조 관련 부분을 관할한다. 황 박사는 기계적으로 이식된 사외이사·감사제도가 기업의 규모·업종·영업환경을 도외시하고 자산규모만 기준으로 획일화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금융위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상장회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의원 주최로 '상장회사법 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변호사, 김종선 코스닥협회 연구정책본부 전무,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병욱 의원, 황현영 증권법학회 박사,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투자정책위원장, 김연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 사진=강민수 기자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의원 주최로 '상장회사법 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변호사, 김종선 코스닥협회 연구정책본부 전무,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병욱 의원, 황현영 증권법학회 박사,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투자정책위원장, 김연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 사진=강민수 기자
구체적으로 △자산총계 2조원 미만 소규모 또는 중견 상장사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아예 면제하거나 사외이사 규모를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감사(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더해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현행 규제를 완화하는 등 내용을 상장 회사법에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상장사들은 전체 이사 수의 4분의 1 이상(자산총계 2조원 이상일 경우 2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하고 자산총계가 2조원 이상일 경우 사외이사 비중이 3분의 2 이상인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주주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는 의무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토록 하고 △최소 주총 3주전 시점에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포함해 주총소집을 통지토록 하며 △대표소송 등을 통한 주주 경영참여 통로를 확대하는 등 내용의 소액주주 보호 및 주총 내실화 방안도 제안했다.

규제 일원화 필요성엔 ‘동의’, 방향성에선 이견
상장사 업계를 대표해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는 “미래지향적 기업 지배구조 개선, 비대면 주총에 대한 입법 등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위 투자정책위원장도 “일반 기업과 다른 상장사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법을 제정하는 데 대해 적극 동의한다”고 했다. 원 위원장은 그러나 “상장사는 공공재로서 기업이 상장이 되면 불특정 다수의 주주에게 기업 권한이 넘어간다”며 “공공성에 맞는 올바른 경영이 되도록 주총이나 주주권을 통해 이사진을 견제하는 쪽으로 운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은 주요 기관투자자로서 상장사 지분을 7~8%에서 10%이상 보유하며 적극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100전 99패를 기록할 정도로 이사진·오너의 이해관계를 깰 수 없는 큰 힘이 있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상장회사법 초안에 담긴 사외이사·감사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명확히 한 것이다.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상법·자본시장법에 흩어져 있는 상장사 특례규정이 50여개에 이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상법은 (상장사가 아닌) 일반기업을 규율하는 법”이라며 “상법·자본시장법의 특례조항들을 묶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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