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 절반 깎인다"...정부, '증권거래세 폐지 반대' 고수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0.07.08 15:54
글자크기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박종상 숙명여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장,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 오종문 동국대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2020.07.07.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박종상 숙명여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장,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 오종문 동국대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2020.07.07. [email protected]


정부가 증권거래세 존치를 고수하는 핵심 이유가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특세의 절반이 증권거래세를 통해 걷히기 때문이다. 신규 도입하는 금융투자소득세로 농특세 감소분을 충당하자는 목소리가 있지만, 정부는 ‘안정적 세수 확보’가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농특세 징수액이 연간 약 4조원에서 2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농특세는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 산업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징수하는 세금이다. 개별 징수하지 않고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취득세, 레저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포함해 걷는다.



지난해 걷힌 농특세는 3조9182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절반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증권거래세를 통해 걷히는 것으로 본다. 현행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0.25%인데, 이는 0.1%의 증권거래세와 0.15%의 농특세로 구성됐다. 코스닥·코넥스·비상장주식 거래에는 농특세가 붙지 않는다.

이런 구조 때문에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폐지’가 곧 ‘농특세입 감소’로 이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농특세가 줄면 농어촌 주민의 큰 반발이 불가피하다. 증권거래세 폐지를 한다고 해도 관련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 기반 국회의원의 동의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 기재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증권거래세를 현행 0.25%에서 0.15%까지만 낮추기로 한 것도 “0.15%의 농특세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기재부는 0.3%(증권거래세 0.15%, 농특세 0.15%)였던 코스피 증권거래세 세율을 0.25%로 낮출 때에도 0.15%의 농특세는 건드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에서 순수한 증권거래세(0.1%)보다 농특세(0.15%) 비중이 오히려 커졌다.

"농특세 절반 깎인다"...정부, '증권거래세 폐지 반대' 고수
여야 일부 의원들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농특세 감소분을 충당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증권거래세법 폐지법안’, ‘소득세법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하며 “주식 등 양도에 부과되는 세금의 일정 금액을 농특세 사업 계정의 세입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도 증권거래세 폐지, 주식 양도세 전환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20대 국회 때에도 이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농특세는 안정적 세원 확보가 필요한 만큼 양도세와 함께 과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지난 7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주식양도차익 세수를 일부 농특세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주식양도차익은 변동성이 있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