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특혜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등 혐의로 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대표가 이끄는 상상인그룹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주가 방어를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 변호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0.6.19/뉴스1
법원은 지난달 20일 유 대표와 박 변호사에 대해 "주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소명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의자들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과거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일명 '선수'로 알려져 있는 인수합병(M&A) 전문브로커 김모씨를 통해 상장사 M&A 관련 정보를 시장에 알려지기 전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한 '단타' 주식매매로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유 대표는 2016년 2월 김씨를 통해 미리 알게 된 코스닥 상장사 '모다'의 주식을 사들여 1억12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는 전문 시세조종꾼과 금융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자본시장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작년 3~5월 증권사 인수 등 상상인 확장 과정에 그룹 지주사의 자사주를 매입해 반복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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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2015년 12월~2019년 9월, 7개 차명법인과 30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배후에서 상상인 주식 최대 14.25%를 보유하고도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의무를 어겼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대량보유한 상상인 주식의 가치 하락을 막으려 2018년 3월부터 약 1년4개월여 시세조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차명지배한 상장사 2개 등 4개사 자금 813억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박 변호사는 시세조종 효과를 극대화하려 고위험 장외파생상품 CFD(차액결제거래), 에쿼티 스왑거래로 최대 10배 레버리지까지 일으켜 주식매매를 해 상장사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야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상상인은 최근 2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성 등이 지적됐고, 금융감독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이 지난해 11월 검찰로 이첩돼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금융감독 당국과의 패스트트랙 절차를 활용,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중 부정거래 부분은 금융위원회, 시세조종 부분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협업해 수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