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조사에 10명 보내는 예보, 독점적 감독권 대안되나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20.07.09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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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 조사 권한…금감원 독점적 감독권 폐해 지적에 대안 부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를 진행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금융위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를 진행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금융위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과 함께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금융시장의 소방수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정치권과 학계에서 금감원의 감독권 독점 폐해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대안으로 예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에 10명 안팎을 파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보가 상당한 인력을 파견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내 자산운용검사국에 준하는 조직인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은 금감원, 예보, 증권예탁원, 증권금융 등의 인력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2023년까지 전체 사모운용사 233곳을 검사할 예정이다. 예보는 금감원과 함께 약 240개 전체 P2P업체를 집중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업무정지 등 조치명령을 내리면서 관리인으로 금감원 직원 1명과 함께 예보 직원 1명을 선임했다.



예보가 사모펀드 조사에 나서는 건 금감원의 검사 인력 부족 때문이다.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은 기획팀과 상시감시팀, 3개의 검사팀으로 구성돼 있는데 전체 사모운용사를 검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감원 노조는 “5개팀, 32명에 불과한 자산운용검사국이 1만개가 넘는 펀드를 정밀검사하려면 수십년은 걸릴 일”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예보가 적극적으로 나서 돕기로 했다. 예보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지만 금감원이 검사를 독점하면서 보폭을 넓히기 어려웠다. 예보와 금감원의 공동조사도 매년 10개 내외의 금융회사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통해 예보가 검사 역량을 인정받으면 예보의 입지는 커질 수 있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취임 이후 예보의 ‘소방수 역할’을 강조했다. 예보 관계자는 “그동안 꾸준히 검사 역량을 키워왔다”며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했다.


예보가 금감원의 감독권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날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최한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세미나에서는 금감원이 독점적 감독권을 가지면서 정치화됐고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독점적 감독권한 남용에 따른 폐해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예금보호기구가 감독기관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감독기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할 때”라며 “예보의 역할을 재정의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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