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기연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근로자 참관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참관 인원 등 세부사항은 다음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근로자 참관제는 이사회 의결권은 없지만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배석, 참관함으로써 경영 감시 및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다. 의결권이 있는 노동이사제보다는 권한이 적지만 이사회 안건 자료를 받아볼 수 있고, 필요하면 발언도 할 수 있어 노조의 입김이 세질 수 있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면 공모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대표나 시민단체의 추천인을 이사회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반면 근로자 참관제는 내부 이사회 운영 규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
수자원공사가 지난해 초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근로자 참관제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수자원공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도로교통공단·한국장학재단 등 30개 공공기관이 근로자 참관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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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연 관계자는 "근로자 참관제 도입을 하자는데 의견 수렴을 했다"면서 "경영성의 투명성 제고와 조직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세부규정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기 이사회에서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제를 즉시 도입하는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개정된 규정을 통해 소진공 근로자 대표 1인은 정기 이사회에 참관해 의장의 동의 하에 의견 개진도 가능해졌다. 근로자 대표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 중 노동조합으로부터 지정된 1인으로 정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근로자 참과제로 의장의 동의 하에 자유롭게 의견개진이 가능해지게 됐다"면서 " 근로자 참관제가 근로자의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고 실현할 수 있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