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6.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일지를 두고 장고에 돌입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대한 검찰의 결론 역시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통상 주례회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대검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주로 대면으로 진행되지만 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최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의 갈등이 고조돼 지난 1일 회의 역시 서면으로 대체됐다.
주례보고가 연이어 서면으로 대체되는 가운데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결론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수사심의위의 권고 이후 윤 총장과 이 지검장 사이에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갈등이 불거지자 이 부회장 사건이 뒤로 밀려난 모양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달 26일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그로부터 12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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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인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일지를 두고 긴 고민에 들어갔다. 추 장관은 최근 들어 윤 총장에 빨리 답변을 내놓으라 매일 재촉하고 있다. 수사팀으로서도 윤 총장에 쉽사리 보고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전언이다.
일각에서는 삼성 사건이 민감하고 복잡한만큼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상황을 정리한 후에야 사안을 충분히 살펴보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 지검장이 이날 삼성 사건 보고를 하더라도 윤 총장이 수사지휘 수용 여부에 대한 결론부터 낸 다음에 삼성 사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시각도 있다.
삼성 수사팀은 심의위 권고 내용을 분석하고 그간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다양한 각도에서 사건 처리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을 포함한 주요 피의자들을 모두 기소하려는 기존의 방침에서 피의자와 혐의 내용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도 거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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