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현대제철 한시름 놨다..美 냉연 반덤핑 최종 면제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2020.07.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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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베트남 냉연공장의 내부 전경./사진=포스코포스코베트남 냉연공장의 내부 전경./사진=포스코


미국 정부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AD) 관세를 면제한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계의 부담이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한국산 냉연강판 2차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각각 반덤핑 관세율 0.0%를 받았다. 냉연강판은 열연강판을 세척한 후 얇게 편 강판으로 자동차나 가전제품, 강관 등에 쓰인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다. 현대제철은 이 기간 동안 3만톤 내외, 포스코는 4만톤 내외를 수출했다. 이 수출물량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면제받게 됐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23일 냉연 상계관세(CVD)도 0% 판정을 받아 반덤핑과 상계관세 모두 0%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특별시장상황(PMS)은 예비판정보다 최종판정에서 적용비율이 낮아졌다.

PMS는 덤핑 마진 산정 시 수출기업의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 기업의 생산원가 자료 중 '특별시장상황'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사당국의 재량으로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당초 미 상무부는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렴한 것을 일종의 보조금으로 볼 수 있다며 특별시장상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종 판정에선 전기료 산정방식이 시장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포스코는 반덤핑은 0%였지만, 상계관세는 0.59%를 부과 받았다.

미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반덤핑과 상계관세 모두 예비 판정과 동일하게 적용돼 반덤핑 요소가 없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선 이에 따라 냉연재 수출이 늘어날 수 있지만,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수출 쿼터제가 이뤄지고 있어 수출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미 상무부는 이날 기름, 가스 등을 운반하는 유정용 강관 4차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 판정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냉연강판과 동일하며 조사대상 업체는 현대제철과 세아제강이다. 넥스틸과 휴스틸은 세아제강의 반덤핑율을 적용받게 된다.

지난해 예비판정 때 0.77%였던 현대제철의 반덩핌 관세율은 0.0%로, 17.04%였던 세아제강은 3.96%로 대폭 낮아졌다. 현대제철의 유정용 강관 수출물량은 19만톤, 세아제강은 25만톤이다.

이는 지난해 5월 유정용 강관 3차 반덤핑 최종 판정 당시보다도 훨씬 낮아진 수치다. 3차 최종 판정에서 현대제철은 24.49%, 세아는 16.73%의 관세율을 적용 받았다.

관세가 지난 3차 최종 판정보다 줄어든 이유는 미국 내 평균판매가가 상승했으며 PMS 적용율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가 낮아져 업체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 미국 시장이 코로나19(COVID-19) 등의 이유로 수요가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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