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사© News1
완화한 기준은 재산 1억1800만원→1억6000만원, 금융 4인 기준 808만원→975만원(생활준비금 공제 65%→100%), 2년 내 동일 사유로 지원 받아도 3개월 후 재지원 등이다.
긴급복지제도는 실직, 질병, 코로나19 영향으로 무급휴직, 소득감소 등 위기 사유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75% 가구에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6월까지 지역 긴급복지지원 건수와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늘어난 2065가구, 12억2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위기가구가 긴급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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