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도 여는데…" 코인노래방 1곳당 1000만원 날렸다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0.07.0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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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800만~1000만원 금전 손실 호소…방역 안전성 테스트 받자 제안도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서울시가 모든 코인노래방에 대해 사실상 영업중단을 명령한 2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코인노래방 입구에 종로구청 관계자들이 집합금지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0.5.22/뉴스1(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서울시가 모든 코인노래방에 대해 사실상 영업중단을 명령한 2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코인노래방 입구에 종로구청 관계자들이 집합금지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0.5.22/뉴스1


지난 7일 서울시청사 정문. 서울 구로구에서 코인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김시동씨(51)는 삭발한 머리에 모자를 쓰고 집회 현장을 떠날 채비를 했다. 김씨는 "24시간 동안 박원순 서울시장을 기다렸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다"며 짐을 챙겼다.

김씨는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 대응하기 위한 시내 코인노래연습장 업자들의 모임인 서울시 코인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다. 그를 비롯한 '비대위'는 서울시의 집합금지를 계기로 800만~1000만원 가량 손실을 입은 업소들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사 앞에선 투쟁을 이어간다. 지난 6일 삭발을 한 데 이어 7일까지도 시위를 벌였다.



집합금지 명령의 근거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집합금지 명령의 근거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서울시는 지난 5월 22일 관내 코인노래연습장 569개소에 게임장·뽑기장 내 코인노래연습장을 더한 617개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코인노래연습장을 방문했다 기존 확진환자로부터 코로나19(COVID-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들이 나오면서 업종 전체의 영업을 막는 집합금지 명령을 무기한으로 발동한 것이다.



학생 방문이 많은 시설이어서 등교 이후 집단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달엔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방역특별지원금을 교부키로 했지만 영업 중단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조치란 게 업주들의 시각이다.

"코인노래방 금지에 업소당 800만~1000만원 증발했다"
코인노래연습장 업자들의 집회 현장. /사진제공=김시동 서울 코인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코인노래연습장 업자들의 집회 현장. /사진제공=김시동 서울 코인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김씨는 "A급 상권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면 한달에 300만~500만원 규모 임차료에 신곡 업데이트 비, 전기료, 관리비 등도 발생한다"며 본인 피해 규모에 대해선 "800만원 가량의 금전전 손실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종로구에서 20개 룸(부스) 규모 코인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경기석씨(55)도 "나를 포함해 업주들이 800만~1000만원 규모 비용 손실을 입었다"고 한탄했다.


또 모든 코인노래연습장이 영업을 막을 정도로 환기 등 측면에서 취약한지 점검을 해보자는 제안도 했다. 경씨는 "의사·박사·교수들이 코인노래방에 가보긴 했나. 코인노래방이 정말로 위험한 시설인지 테스트를 받고 싶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집합의 형평성' 논란…서울시 코노방 업주 추가 대책 검토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서울지역 코인노래방 점주들이 29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 앞에서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명령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이들은 서울시를 향해 영업을 못 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집합금지 명령 취소를 촉구했다. 2020.6.29/뉴스1(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서울지역 코인노래방 점주들이 29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 앞에서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명령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이들은 서울시를 향해 영업을 못 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집합금지 명령 취소를 촉구했다. 2020.6.29/뉴스1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내린 각종 명령들에 대해 코인노래연습장 업주처럼 이해 관계자들은 끊임 없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특정 업종에 가해진 조치와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논란도 이어져 왔다.

실제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야외행사를 축소·취소하며 타격을 입은 이벤트대행업계 종사자들은 "공공 행사까지 취소된 마당에 룸살롱 영업이 가능한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다만 룸살롱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시설 내에서 감염된 사례가 전무하다.

집합금지명령의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부터 올해 1월21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코로나19 사태까지 경험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목적으로 취할 대책의 범위를 확대시킨 법이다. 집합금지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조치지만 개별 업소들의 방역·위생 실태가 상이한 여건에서 특정 업종 전체에 일괄적으로 명령이 내려지는 것이 합당하냐는 게 명령을 받은 업주들의 시각이다. 서울시는 코인노래연습장이 경영상 직면한 문제와 방역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가 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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