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의혹' 상상인 유준원 대표 구속기소…'자본시장법 위반'

뉴스1 제공 2020.07.0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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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방어 의혹' 검찰 출신 박모 변호사도 재판에

특혜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특혜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불법 특혜대출 의혹을 받는 상상인그룹의 유준원 대표와 주가방어 의혹을 받는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가 8일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이날 유 대표와 박 변호사를 각각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행위)과 자본시장법위반(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한다.



지난 6월20일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소명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의자들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대표는 지난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총괄대표를 지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한 더블유에프엠(WFM)에 주식 110만주를 담보로 20억원을 '특혜대출'해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조국 일가 펀드'와의 연관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상상인저축 등을 통해 주가조작 세력에게 자본금을 지원하고 전환사채(CB) 발행 공시를 누락하는 등 부정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

박 변호사는 수백억원 대의 상상인그룹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가방어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상상인그룹 계열사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담보로 대출하는 과정에서 5% 이상 지분을 취득하고도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아 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있다.


지난해 금감원이 수사를 의뢰하면서 검찰은 조세범죄조사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증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뉴스타파 등이 보도한 유 대표와 검찰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유 대표는 지난 2012년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당시 검찰이 계산한 부당이득금 110억원 중 가장 많은 20억원을 챙겼지만 기소되지 않았다.

당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친분이 있었던 검사 출신 박 변호사가 유 대표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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