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이날 유 대표와 박 변호사를 각각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행위)과 자본시장법위반(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한다.
유 대표는 지난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총괄대표를 지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한 더블유에프엠(WFM)에 주식 110만주를 담보로 20억원을 '특혜대출'해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조국 일가 펀드'와의 연관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수백억원 대의 상상인그룹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가방어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상상인그룹 계열사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담보로 대출하는 과정에서 5% 이상 지분을 취득하고도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아 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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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감원이 수사를 의뢰하면서 검찰은 조세범죄조사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증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뉴스타파 등이 보도한 유 대표와 검찰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유 대표는 지난 2012년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당시 검찰이 계산한 부당이득금 110억원 중 가장 많은 20억원을 챙겼지만 기소되지 않았다.
당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친분이 있었던 검사 출신 박 변호사가 유 대표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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