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아이톡시·캔서롭에 개선기간 부여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2020.07.07 18:2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아이톡시 (1,526원 ▲9 +0.59%)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7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또 이 날
캔서롭 (4,345원 ▼10 -0.23%)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개선기간 8개월을 부여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아이톡시는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1년 7월 7일부터 7영업일 안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캔서롭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1년 3월 7일부터 7영업일 안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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