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 혜택 유연하게…소부장 2.0서 공개"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권혜민 기자 2020.07.0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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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쇼어링을 리디자인하다]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어기구 의원실과 머니투데이 공동주최 포럼 '리쇼어링을 리디자인하다' 전문가 토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어기구 의원실과 머니투데이 공동주최 포럼 '리쇼어링을 리디자인하다' 전문가 토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기획재정부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과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리쇼어링 전략을 개선한다. 리쇼어링 혜택도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바뀐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7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머니투데이가 공동 주최한 '포럼, 리쇼어링을 리디자인하다'에서 "첨단산업 육성과 해외투자 유치를 목표로 선제적인 유턴 혜택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9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보는 "국내에 사업장을 증설해도 세금 혜택을 주고, 기존엔 해외 생산량을 50% 줄여야 리쇼어링으로 인정했는데 생산량 감축에 비례해 법인세·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선했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에 들어오길 원하는 기업이 많은데 공장총량제는 50%만 소진됐다"면서 "수도권에 들어오려는 기업들을 특별 관리해서 맞춤형 지원·우대하는 조건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 기업도 지원하는 유턴지원금도 신설했고 R&D 센터 지원 등도 생산량 중심에서 연구실적을 정리할 수 있게 바꿨다"고 덧붙였다.

리쇼어링 요건에 해외사업장 축소가 들어간 게 엄격하단 지적에 대해선 "밸류체인을 국내에 연결시켜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요건에 포함된 것"이라면서 "기준이 완화되고 있긴 하지만 개념적으로 봐도 해외사업장은 상당부분 축소해야 리쇼어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혜택 등이 제도상 경직적으로 적용된다는 지적엔 "외국인투자법 등 다른 지원과 중복될 수 있고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방 차관보는 "그동안 71개 기업이 국내로 들어왔지만 대부분 영세기업"이었다면서 "그간 이뤄진 투자가 6년간 9000억원, 고용이 2500명 정도 되는데 현대모비스를 제외하면 70개 기업에서 5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론 첨단산업 육성과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쪽으로 유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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