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기존 임대사업자도 세금혜택 축소 맞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0.07.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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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 발의 강병원 의원 "소급 적용은 아니며, 미실현 이익 세금 혜택이 줄어드는 것"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이동훈 기자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이동훈 기자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사업자의 세금혜택 축소 관련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 기존 임대사업자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이 축소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만이 아니라 기존 임대사업자도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대표 발의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법안 소급 적용과는 무관하고,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는 혜택이 축소되는 것"이라며 "신규 등록임대사업자에만 법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미 감면을 받은 세금에는 소급 적용이 안 되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의 기존 혜택이 새 법안 시행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3일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를 축소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등록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면제 혜택을 없애도록 했다.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가구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이 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를 감면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의 경우는 50%를 감면해주는 조항도 삭제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까지 과세 특례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도 없앴다.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나,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조항도 폐지토록 했다.


강병원 의원 "기존 임대사업자도 세금혜택 축소 맞다"
현재 임대사업자들은 4·8년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대신 종부세·양도세 등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가 2017년 12월 '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임대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혜택을 줬던 것이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매물잠김 현상과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임대사업자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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