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직원에 수사정보 유출' 檢수사관 8일 구속 갈림길

뉴스1 제공 2020.07.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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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일 구속영장 청구…공무상기밀누설 등 혐의

서울 중앙지검 모습. 2020.6.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서울 중앙지검 모습. 2020.6.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김규빈 기자 =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한 내부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박모씨에 대해 8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6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일 검찰은 박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내 A씨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현대차의 엔진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정보가 현대차 직원에 흘러간 정황을 파악하고 내부 감찰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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