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법인 H 분사무소, 옵티머스와 같은 사무실 썼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0.07.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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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사채업자 이동열은 H 분사무소 상주…분사무소가 옵티머스의 위장 로펌일 가능성 있어, 사실상 한 몸처럼 일해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펀드사기 의혹을 받는 윤모 변호사와 송모 운용이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6/뉴스1(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펀드사기 의혹을 받는 윤모 변호사와 송모 운용이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6/뉴스1


'펀드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과 법무법인 H(삼성동 분사무소)가 같은 사무실을 썼던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머니투데이 취재결과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 주사무소(主事務所)가 있는 소형 로펌인 법무법인 H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분사무소(分事務所)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내에 있었다. 7일 오전부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먼저 체포돼 구속돼 있던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과 함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밤 늦게 구속된 윤석호 변호사가 H의 분사무소를 운영해왔다.



2018년 5월 경부터 삼성동 분사무소를 맡아 온 윤 변호사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가 있는 서울 삼성동 대화빌딩에서 50미터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인근 대윤빌딩 4층에서 분사무소를 올해 초까지 운영했다.

대표와 변호사, 서류위조 '서로 네 탓'이라지만 실제론 같은 공간서 '사내 변호사'처럼 일해
그런데 옵티머스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터지기 직전, 윤 변호사가 운영하던 H 분사무소(대윤빌딩 4층)가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대화빌딩 1층) 내로 아예 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머니투데이 기자가 취재차 H 주사무소에 삼성 분사무소 위치와 연락처를 문의하자 로펌 관계자는 옵티머스자산운용사 주소(강남구 영동대로 96길 34, 1층)와 동일한 주소를 알려주며 "직접 가보면 된다"고 답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분사무소는 '분사무소'임을 표시한 간판도 걸어야 하지만, 옵티머스 본사 안에서 운영한 H의 분사무소는 건물내외에 그런 간판을 전혀 하지 않았다.



변호사법 등 관계 법령과 변호사단체 관계 규정 및 회칙 등에 따라 법무법인 H는 분사무소 주소가 변경될 때마다 정관과 등기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확인결과 등기는 물론이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에도 정관 변경신고 내역이 없다. 분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은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 인가까지 받아야 한다. H는 윤 변호사가 분사무소를 서초동에서 삼성동으로 이전하고 다시 옵티머스 내부로 옮기는 동안 한 번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윤 변호사가 자신이 인근 건물에서 별도로 운영하던 로펌 분사무소를 접고 옵티머스 사무실 안에서 직접 상근했단 것은 그의 역할이 단순한 '외부 법률 대리인'이 아니었단 점을 입증해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윤 변호사와 김재현 대표는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위조서류가 서로 상대방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매출채권 권리를 보유했다고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양수도계약서'와 '채권양도조달통지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인정한 윤 변호사는 김 대표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김 대표 등은 법무법인 H(실제로는 분사무소)가 위조서류를 만든 사실을 몰랐다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윤 변호사가 옵티머스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던 사정과, 법무법인 H 삼성 분사무소가 실제론 윤 변호사 개인의 사업장처럼 운영된 점을 고려하면 김 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H가 운영하던 분사무소 옛 사무실. 분사무소가 옵티머스자산운용사 본사 내부로 들어가면서 정리됐다. 옵티머스가 입주한 건물과는 50여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인근 건물 4층이다. 이 곳에서 공범 사채업자 이동열씨는 윤석호 변호사와 함께 근무했다./사진=유동주법무법인 H가 운영하던 분사무소 옛 사무실. 분사무소가 옵티머스자산운용사 본사 내부로 들어가면서 정리됐다. 옵티머스가 입주한 건물과는 50여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인근 건물 4층이다. 이 곳에서 공범 사채업자 이동열씨는 윤석호 변호사와 함께 근무했다./사진=유동주
윤 변호사 '옵티머스 사내이사' 선임 직후, 로펌 분사무소 옵티머스 인근으로 옮겨
윤 변호사의 서류 위조가 김 대표 측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해도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 H 분사무소가 서류를 검토한 것처럼 법인 명의를 기재했다면, 윤 변호사는 스스로 옵티머스 '사내 변호사'처럼 일하면서 겉으로는 법무법인 H에서 계약서 검토 및 자문 등의 법률사무를 처리한 것처럼 '외관'을 꾸민 셈이 된다. 펀드업계 등 자본시장은 물론이고 어느 분야에서건 '법무법인' 명의로 법률사무가 처리되면 '개인 변호사' 명의로 한 것에 비해 '신뢰도'가 높아진다.

윤 변호사가 굳이 옵티머스와 가까운 곳에 분사무소를 열고 나중엔 아예 옵티머스 사무실로 들어가면서도 로펌 분사무소를 명목상 계속 유지한 것도 이런 의도가 아니겠냐는 관측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변호사가 자산운용사 사내이사로 깊게 개입돼 일하면서 동시에 인근에서 별도로 로펌 분사무소를 유지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윤 변호사가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이 돼 법무법인 H의 분사무소를 맡게 된 시점(2018년 5월4일)이 공교롭게도 그가 옵티머스의 사내이사로 선임(2018년 3월21일)된 직후다. 변호사법령에 따라 로펌 분사무소는 '구성원' 변호사 자격을 갖춰야 운영할 수 있다. 법무법인 H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윤 변호사는 3000만원으로 기존 구성원 변호사 지분을 양수 받은 뒤, 구성원 자격을 갖춰 분사무소를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그 시점이 옵티머스 사내이사에 선임된 지 두달도 안 된 때다.

검찰 수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지만 김 대표가 아예 처음부터 윤 변호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뒤 인근 건물에 분사무소를 열게 하고 법무법인 H 분사무소의 명의를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여지도 있다. 옵티머스 입장에선 펀드운영에 필요한 각종 법률사무에 로펌 명의를 쉽게 쓰면서 동시에 윤 변호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윤 변호사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내이사로 선임되면서 '겸직신고'를 했다. 변호사들은 본 업무인 '법률사무'가 아닌 다른 분야의 사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겸직신고'를 하게 돼 있다.

변호사가 상근직 임원을 겸직할 경우에는 하던 법률 사무를 줄이는 게 통상적인데 윤 변호사는 오히려 옵티머스 사내이사라는 '상근 임원'이 된 후 로펌 분사무소를 신규로 맡았다는 점도 '법무법인' 명의 활용 필요성이 있었던게 아니는 해석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가 입주한 건물 내 층별 안내판에 '법무법인 H 분사무소'에 대한 안내가 없다. H 분사무소는 1층 옵티머스 내에서 업무를 처리했다 4층에는 옵티머스가 만든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진 김재현 대표 부인이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셉틸리언이 입주해 있다./사진=유동주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가 입주한 건물 내 층별 안내판에 '법무법인 H 분사무소'에 대한 안내가 없다. H 분사무소는 1층 옵티머스 내에서 업무를 처리했다 4층에는 옵티머스가 만든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진 김재현 대표 부인이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셉틸리언이 입주해 있다./사진=유동주
법무법인 H 삼성 분사무소, 실제론 옵티머스가 만든 '위장' 로펌이라면?
만약 윤 변호사가 옵티머스의 사실상 '사내 변호사'처럼 일했으면서 법률사무를 처리한 뒤 마치 제3자 입장인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H'의 분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처리 한 것처럼 꾸몄다면 이 또한 별도로 변호사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

변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로펌 분사무소를 자산운용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동시에 운영했다면 분사무소 관련 규정을 어긴 셈이 될 뿐 아니라 변호사법 제34조 '동업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해선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윤 변호사가 운영한 분사무소가 '실제론' 옵티머스가 돈을 대 운영할 수 있게 한 위장된 '분사무소'라면 '동업금지'규정을 어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따라서 한양대 법대 89학번인 김재현 대표가 법대 후배인 윤 변호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면서 분사무소를 만들도록 하고 돈을 대는 등 사실상 로펌 분사무소를 대리 운영시킨 게 아닌지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법대 출신으로 개인 변호사가 아닌 법무법인 명의로 법률사무를 처리할 때의 효과, 분사무소 개념, 변호사 업무 한계와 책임 등을 모를리 없는 김 대표가 윤 변호사의 로펌 분사무소 운영에 개입한 게 아닌지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옵미터스 사태 공범 이동열씨가 대표로 있던 대부업체 대부디케이에이엠씨에 사채형태로 흘러 들어간 옵티머스 펀드 자금 현황.옵미터스 사태 공범 이동열씨가 대표로 있던 대부업체 대부디케이에이엠씨에 사채형태로 흘러 들어간 옵티머스 펀드 자금 현황.
공범 사채업자 이동열, H 분사무소 옛 사무실서 왜 함께 근무했나
윤 변호사가 옵티머스 사무실 내로 올해 초 아예 들어가기 전까지 운영하던 인근 대윤빌딩 4층에 있던 분사무소에는 공교롭게도 이번 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핵심 공범 이동열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로펌 분사무소에 사채업자이자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한 회사들의 대표 등을 맡은 이씨가 옵티머스를 서류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법률대리'했던 윤 변호사와 함께 한 사무실을 썼다는 점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변호사도 사무장도 아닌 그가 로펌 분사무소에 있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류상으로 윤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H 분사무소의 법률검토와 자문 등을 통해 옵티머스 펀드의 자금을 투자받은 투자대상 업체의 대표인 이씨가 한 공간에서 같이 일했던 점은 수상한 정도를 넘어서 '불법' 혐의도 의심케 한다는 지적이다. 변호사와 투자대상 기업 대표가 '짜고 친' 상황으로 볼 수도 있고, 더 넓게는 아예 옵티머스자산운용과 로펌 분사무소 그리고 이씨가 대표로 있는 기업들이 사실상 '한 몸'일 수 있다는 의심도 해볼만 하다.

공범 이씨가 분사무소에 '상근'했다는 점만 봐도 법무법인 H 삼성 분사무소가 실제론 어떤 곳이었는지를 짐작케 해 준다.

이씨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천억원을 투자받은 옵티머스 펀드가 위조서류를 이용해 실제 투자했던 대부업체 대부디케이에이엠의 대표이사로 등록돼 있다. 이 회사 주식은 이 대표가 100%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개인 회사다.

이씨는 대부디케이에이엠외에도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했던 씨피엔에스, 아트리파라다이스, 엔드류종합건설, 라피크 등 5개사에도 대표이사직에 올라 있는 등 모두 관여돼 있다.

7일 밤 김 대표, 윤 변호사, 이 대표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앞서 김 대표와 이 대표는 체포된 상태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구속이 유지됐고, 윤 변호사는 법원에 출석해 심사를 받은 뒤 이날 바로 구속영장이 집행됐다.

법무법인 H(주사무소)는 삼성 분사무소 운영과정에 대한 해명과 구성원 변호사인 윤 변호사의 불법행위 등에 관한 머니투데이 질의에 답변을 주지 않았다.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 사무실내에 법무법인 H의 분사무소가 같은 공간서 운영되고 있다./사진= 유동주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 사무실내에 법무법인 H의 분사무소가 같은 공간서 운영되고 있다./사진= 유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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