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5년 균주전쟁서 승기…대웅 "ITC 오판, 이의신청할 것"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2020.07.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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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美 ITC "대웅이 메디톡스 영업비밀 침해"

메디톡스 5년 균주전쟁서 승기…대웅 "ITC 오판, 이의신청할 것"


5년째 이어진 메디톡스 (129,200원 ▼100 -0.08%)대웅제약 (112,700원 ▲2,200 +1.99%) 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전쟁에서 메디톡스가 승기를 잡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고,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이번 ITC 예비판결 결과를 토대로 국내 소송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TC 행정판사는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결론냈다.



이에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라고 보고, 10년간 나보타 수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 이번 예비판결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 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고,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이번 ITC 소송은 2016년부터 시작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의 일환이다. 당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했다고 주장했고, 국내외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에는 미국 기업 엘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ITC에 대웅제약과 나보타 미국 판매사인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ITC는 대웅과 에볼루스, 메디톡스와 앨러간, ITC 소속 변호사(Staff Attorney) 참여 하에 1년 이상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을 거쳤다. 지난 2월4일부터 7일까지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확정된 예비 판결을 내렸다.

예비판결에 대해 두 회사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이 진실로 밝혀졌다"며 "영업비밀 도용이 확인된 미국 ITC의 예비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 예비 판결은 최종 결정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예비판결이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ITC 위원회 최종판결과 대통령 승인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의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다"며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선 ITC 최종판결이 오는 11월6일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만약 최종판결에서 예비판결이 뒤집어지지 않는다면 대웅제약의 미국 나보타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국내외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에서 ITC의 판결 결과를 토대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밝힐 계획이다.

균주 출처 분쟁이 휴젤 등 다른 제약사들로 확전될 가능성도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뿐 아니라 다른 국내 업체의 보툴리눔 균주 출처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해왔다. 제약업계 전반으로 논란이 확산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균주 전수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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