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안기금, 지원신청 공고 '본격 지원'…대한항공 '1순위'(상보)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20.07.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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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권은행 검토의견 받아 신청

기안기금 홈페이지 캡처기안기금 홈페이지 캡처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지원신청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첫 지원기업으로는 대한항공이 꼽힌다.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는 7일 기안기금 홈페이지(https://kisf.kdb.co.kr)에 지원신청 공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주채권은행의 검토의견을 받아 기안기금에 신청하면 된다.



주채권은행의 검토의견에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매출 감소 여부 △기금의 자금지원에 따른 정상화 가능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 기업은 항공업이나 해운업종 중 지난해말 기준 총차입금이 5000억원 이상이고 지난 5월1일 기준 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중으로 지원 업종을 추가하면 지원 업종은 확대된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빠진다. 기안기금은 주채권은행의 검토의견을 참고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금의 자금지원으로 일시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만 지원한다.


이같은 요건으로 기안기금의 첫 지원 기업으로는 대한항공이 꼽히고 있다. 이미 기안기금심운영심의회는 대한항공이 기금의 지원요건에 충족한다고 결론내렸고 하반기 1조원 수준의 필요자금도 논의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선 M&A(인수합병)을 이유로, LCC(저비용항공사)는 다른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이유로 당장 지원하진 않기로 했다.

지원금액은 기업이 신청하되 최종 규모는 기안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또 올해중 필요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2021년 이후 필요자금은 심의회 심의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경영상 필요자금만 신청할 수 있고 기존 차입금 상환금액, 자산매입 비용 등은 제외된다. 다만 차입금 상환자금은 기안기금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원된다. 필요자금 산정은 손익이 아닌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하며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반영해야 한다.

대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나 필요시 2025년이라는 기금 운용기간을 감안해 길어질 수 있다. 대출금리는 조달금리, 채무자의 신용위험 등을 감안해 은행 금리체계를 준용해 산정된다.

기안기금을 받은 기업은 5월1일 근로자수의 최소 90% 이상을 6개월간 유지해야 한다.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공동 노력사항을 제출해야 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자금지원 이전에 불필요한 자산매각 등 기업의 유동성 확보 노력을 제시해야 하고 이익배당과 자사주 매입, 계열사 지원은 금지된다. 또 지난해 연봉 2억원 이상인 임직원은 자금이 지원되는 기간 보수가 동결된다.

기업 정상화에 따른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총지원금액의 최소 10%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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