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엄마와 집에서 불륜…남편이 운동코치에게 물은 '죄'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0.07.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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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아들 운동코치와 내연관계…비밀번호 알려주고 집 드나들다 '주거침입 유죄'

/삽화=김현정 디자이너 / 사진=김현정디자이너/삽화=김현정 디자이너 /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이혼 위기에 놓인 여성의 집을 드나든 내연남이 주거침입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6)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이 아파트에 사는 남학생의 운동 코치로, 학생의 어머니와 내연 관계였다고 한다.



사건 당시 부부는 별거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씨는 어머니가 알려준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남편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정씨는 자신은 내연남이 아니고 아들 운동코치로서 집에 들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부가 이혼에 확실하게 합의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정씨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사실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정씨가 부부 공동소유인 아파트에 들어온 것은 남편을 피해자로 하는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유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이후 부부가 결국 이혼했고, 정씨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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