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본사 전경 / 사진제공=메디톡스
ITC 행정판사는 6일(현지시간)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라고 보고, 미국 시장에서 배척하기 위해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ITC 행정판사의 판결로 경기도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임이 입증됐다"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이 진실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ITC 행정판사는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은 보호돼야하는 영업비밀이라고 봤다. 이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결론냈다.
이번 예비판결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 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고,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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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 왔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영업비밀 도용이 확인된 미국 ITC의 예비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 예비 판결은 최종 결정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에서 ITC의 판결 결과를 토대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밝힐 계획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한국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ITC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 ITC에 제출된 여러 증거자료와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