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손들어준 美 ITC "대웅제약 나보타 10년 수입금지" 권고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2020.07.0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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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수입금지 예비판결 내려…대웅 "균주 절취 명확한 증거 없어"

메디톡스 손들어준 美 ITC "대웅제약 나보타 10년 수입금지" 권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 (107,500원 ▼1,700 -1.56%)메디톡스 (130,200원 ▼2,300 -1.74%)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간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 수입을 금지하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6일(현지시간) ITC 행정판사가 이같은 내용의 예비판결을 내리고 10년간의 수입 금지명령을 포함한 구속력 없는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와 미국 기업 엘러간은 지난해 1월 ITC에 대웅제약과 나보타 미국 판매사인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메디톡스의 전 직원이 보툴리눔 톡신과 제품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넘겼다는 것이 메디톡스의 주장이다.

대웅제약 측은 "ITC로부터 전달받은 예비판결은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ITC 행정법 판사의 결정은 예비판결인 만큼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ITC 위원회의 최종판결은 오는 11월 결정된다.

대웅제약 측은 "위원회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의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고, 다시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절취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밝혔음에도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측은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균주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 차이 등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해 메디톡스 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다"며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결정과 별도로 에볼루스로부터 4000만달러(약 478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미국 사업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에볼루스는 충분한 현금을 바탕으로 미국 내에서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됐다. 대웅제약은 추후 주식전환을 통한 이익을 얻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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