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운대 미군 폭죽 난동 적극 대처했다" 해명

뉴스1 제공 2020.07.0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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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부산 해운대 구남로 위에서 외국인이 폭죽놀이를 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해운대구 제공) © 뉴스1지난 4일 부산 해운대 구남로 위에서 외국인이 폭죽놀이를 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해운대구 제공) © 뉴스1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지난 주말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일대에서 미국 독립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폭죽을 터트리며 난동을 피운 외국인에게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경찰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방경찰청은 6일 "일각에서 경찰이 소극적 대응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경찰은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한 상태에서 추가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주말인 3~4일 이틀동안 주한미군 등 외국인들이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서 미국 독립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무질서하게 폭죽을 터트리고 음주가무를 즐기면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특히 4일 밤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지나가던 시민들에게 폭죽 수십발을 쏘는 등 도를 넘는 상황이 빚어지자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지난 3일 해운대 구남로와 해수욕장 일대 외국인 마스크 미착용, 불꽃놀이 등과 관련해 구청에 접수된 민원만 15건 이상이었으며, 4일 밤에 경찰에 접수된 신고만 70여건이나 됐다.

한 주한미군은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향해 폭죽을 쏘다 현장에서 체포됐지만 5만원의 범칙금을 내고 풀려났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에서는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해운대갑)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운대에서 시민을 향해 폭죽을 난사한 외국인은 경범죄가 아니라 중범죄"라며 "경찰은 시민들의 신체에 위해를 기도한 이 외국인들을 모두 체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이 폭죽을 난사한 미군인 20대 A씨를 체포한 후 '경범죄 위반'으로 풀어준 데 대한 비판이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주말 독립기념일 등을 맞아 미군 및 외국인들이 해운대해수욕장을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 방문한 외국인들로 인한 문제 발생을 대비해 해운대경찰서장 주재로 사전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또 "당일에는 해운대경찰서 직원, 기동대 등 95명의 경력을 확보해 사전 배치해 주간에는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및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야간에는 해수욕장주변과 구남로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추가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일부 외국인들이 도로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폭죽 등을 구입해 사용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며 "경찰은 해수욕장에 있던 경력까지 총동원해 즉시 대응했으나, 폭죽으로 인한 부상 및 화재등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력 동원시 발생하는 또다른 돌발 상황을 우려해 현지 해산 위주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경범죄로 처벌한 것과 관련해서는 "해수욕장 내에서의 폭죽사용은 위법이지만, 구남로 내에서의 폭죽사용은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폭죽사용에 대한 처벌법규가 없어 경찰관을 향해 폭죽을 사용한 미군 1명에 대해서만 경범죄 처벌법으로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일 구남로 일대에서 미군에 의한 교통사고(2건)와 음주운전(1건)에 대해서는 SOFA 규정등에 의해 처리 했다"며 "또 미군측과 영사관 등에도 추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할구청에서 무허가 폭죽판매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고, 경찰도 폭죽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즉시 폭죽 등을 압수할 예정"이라며 "우리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발생시 강력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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