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중재대상을 수상한 법무법인 세종. (사진 왼쪽부터) 록키유, 윤영원, 전재민, 아리 어너시 변호사.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던 국내 게임업체들은 최근 중국 업체들의 장악력이 커지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절강환유처럼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는 더했다. 절강환유는 위메이드 측과의 분쟁으로 적법한 라이센스를 부여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니 MG지급을 거부하고, 남월전기도 미르의 전설 IP를 이용한 게임이 아니므로 로열티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판결의 향방을 가른 결정적 변수는 '유저(User·사용자)'였다.
음악분야 저작권 침해처럼 표절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것과 비슷하게, 게임 분야에서도 복제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남월전기는 캐릭터와 성(城)·숲 모양 등 미르의 전설을 그대로 카피하진 않았지만, 전체적인 기획과 구성, 스토리, 캐릭터 아이템, 영상 및 배경음악 등 '룩앤필(Look&feel·처음 접했을때의 인상과 느낌)'이 유저 관점에서 미르의 전설과 비슷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 변호사는 "실제 재판에서 디스플레이 시연을 하고 이를 증거자료로 변론에 활용했다"면서 "남월전기는 영상을 보면서 차이점을 부각시켰지만, 우리는 유저 관점에서 얼마나 유사한지 '체감도'에 중점을 뒀다. 캐릭터 외형, 각종 장비와 아이템, 던전 구성 및 배치를 시각적으로 구현해 중재판정부가 직접 게임 유저가 된 것 같은 경험을 하게 해 설득력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또 "게임 IP의 범위는 저작권과 상표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저가 특정게임의 특징적 요소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의미있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결국 ICC는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게 MG와 로열티 금액으로 약 807억원(원금 766억원과 이자 41억원), 중재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법률비용 약 20억원, 그리고 중재비용 약 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동시에 절강환유의 반대청구는 전부 기각했다.
최근 글로벌 게임업계 관련 국제분쟁은 한국과 중국간 빅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각국의 지방법원에서도 소송이 벌어지는 '국지전 양상'도 띄고 있다. 따라서 양국이 1진1퇴를 거듭하는 속에서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와 효과는 상당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지난달 26일에는 중국 파트너사인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 2·3 IP저작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국내에서는 셧다운 등 규제가 심해지고 있는데 한국 게임업계의 글로벌 입지를 고려해 규제완화 등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제3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중재대상을 수상한 법무법인 세종 지적재산권(IP)팀.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전 변호사는 "국제중재 분야는 통상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변호인단에 6~7명의 변호사들이 투입된다. 주장서면과 증거, 변론 등 모든 법적 준비가 영어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외국 변호사들도 함께했다"면서 "집중심리 기간 동안 다같이 싱가포르 현지에 머물며 고생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