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피해자들 "하나은행, 금감원 라임분조위 결과 100% 수용하라"

뉴스1 제공 2020.07.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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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라임·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들 항의서한 전달
하나은행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20일 이내로 공지"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KEB하나은행 본사.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KEB하나은행 본사.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지난 1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및 투자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린 가운데, 라임 판매사 중 하나인 하나은행에 대해 펀드 피해자들이 분조위의 결정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6일 오후 DLF·라임·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하나은행피해자모임과 사모펀드 피해자공동대책위(피해자 모임)는 서울 중구 하나금융그룹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조위 결과를 수용해 DLF·라임·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태를 책임지고 배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손실 회복이 이미 불가능한 펀드를 운용사와 일부 판매사가 고의로 판매했다고 판단해 사상 첫 투자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렸다. 우리은행(650억원 판매)과 신한금융투자(425억원 판매), 하나은행(364억원 판매) 등 펀드 판매사들은 전액배상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수용 여부를 금감원 분조위에 답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 모임은 "하나은행은 분조위의 계약 취소 및 100% 배상 결정을 즉각 받아들여 피해자 전원에게 전액 배상해야 한다"며 "판매사로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라임자산운용이나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나은행이 과거 DLF와 키코(KIKO)사태 때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이번 라임사태 또한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들은 "하나은행의 사모펀드인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이탈리아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 손실이 없고 무조건 조기 상환된다고 안전한 적금 상품인 것처럼 설명해 고객을 기망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들에 의하면 하나은행은 키코 분쟁 과정에서도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거부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DLF사태 때 우리은행같은 경우에는 금감원에 자율배상 가이드라인을 피해자측에 폭넓게 해석해 합의 중인데 하나은행은 배상을 안해줬다"며 은행은 공공성이 있어야 한다며 배상을 재차 요구했다.


라임 전액배상과 관련해서 하나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행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다"며 "검토결과는 당행의 의사결정 체계에 따라 신속한 시일내로 투자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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