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01X 이용자들은 내년 6월까지 해당 번호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 뒤엔 예외 없이 010 번호로 바꿔야 한다. 일부 01X 번호 이용자들은 2G 종료 금지 가처분 신청과 대법원 상고, 위헌청구소송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011, 017 번호 이용자들 중 일부는 끝까지 번호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SK텔레콤을 상대로 ‘번호이동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원고항소를 기각했지만 다음주 중 소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2G 종료 가처분 신청과 번호통합정책 위헌청구소송도 함께 진행하겠다고도 했다.이들은 “물리적 행동에도 나서겠다”며 “공개적으로 무엇을 한다고 밝히기는 어렵지만 공권력에 저항하는 행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번호는 국가 유한 자원”…번호 유지하려면 사회적 손실비용 보전해야전문가들은 01X 이용자들의 인식에 전화번호 체계에 대한 오해가 자리하고 있다고 말한다. 전화번호는 통신 상대방을 식별하는 고유 숫자다. 나라 통신체계 수립을 위해 사전에 정한 규칙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유무선 통신번호를 국가의 유한 자원으로 규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번호체계를 개편해왔던 것도 그래서다. 과거 시외전화 지역번호 개편과 통합, 이동전화나 인터넷전화의 번호이동성제도 등도 그런 기반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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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판단도 다르지 않다. 010통합운동본부 회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1·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 자원”이라며 “정부의 번호이동 정책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근거를 댔다. 헌법재판소도 2013년 01X 이용자들이 낸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휴대전화 번호를 사적 재산으로 볼 수 없고 정부의 번호통합 정책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나 이용자간 형평성도 따져봐야 한다. 번호통합정책은 2002년부터 20년 가까이 이어진 정책이다. 그 사이 010으로 번호로 바꾼 이용자나 기존 010 사용자를 감안하면 예외를 두기 쉽지 않다. “010 번호로 통합해야 할 합리적 근거는 많지 01X 번호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해당 이용자 편익 외엔 찾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01X 이용자들의 막무가내식 버티기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번호통합정책을 공산주의다운 정책이라고 하는데,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운영에 적자 나는 2G 서비스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SK텔레콤은 2G 서비스 주파수 대역 유지에 연간 수백억원이 소요되고 갈수록 노후화하는 2G 망 관리와 회선 유지비를 감안하면 연간 수천억 원을 써 왔다고 한다. 010 사용자들 사이에선 “01X 번호 유지를 위해 010 이용자들에게 비용이 전가되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