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엄마, 숨이 안 쉬어져요. 살려 주세요"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20.07.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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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엄마, 숨이 안 쉬어져요. 살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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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엄마, 숨이 안 쉬어져요. 살려 주세요"



'엄마! 숨이 안 쉬어져요. 살려 주세요‘



가로 44㎝·세로 60㎝·폭 24㎝의 작은 여행용 가방 안에서 9살 아이는 숨이 안 쉬어진다고 여러 차례 호소했습니다.





20kg대의 마른 체형의 아이를 가뒀던 계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가 들어가 있던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가방 속에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기도 했습니다. 계모의 친자식들은 이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아이는 끝내 숨졌고 이 여성은 살인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는 3만70건이었으며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 학대로 숨진 사망자 수

2014년 14명 / 2015년 16명 / 2016년 36명 / 2017년 38명 / 2018년 28명 / 2019년 43명

자료: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학대 현황 자료



우리나라 민법 제 915조에는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모가 자식을 체벌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일본 민법 제822조

친권을 행하는 자는 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자식을 징계할 수 있다.



일본은 2019년 친권자의 자녀 체벌 금지를 명기한 아동학대방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끝내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모 또는 계모·계부에 의한 자녀 학대 심지어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체벌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삭제 등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으며, 필요한 훈육을 할 수 있다. 다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해서는 아니 된다.

삭제: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삭제: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의원

개정: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으며, 자에게 필요한 훈육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체벌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914(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자는 자를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삭제: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①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신설: 친권자는 자녀에게 어떠한 형태의 체벌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 4건 모두 민법 제915조에 적시된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전용기 의원과 황보승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여전히 친권자의 권리의무에 ‘훈육’이라는 표현을 넣었는데요. 아동인권 옹호 단체들은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훈육’과 ‘체벌’의 차이를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훈육이라는 표현이 법안에 들어갈 경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아이의 훈육을 위해 어느 정도 체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훈육이고 어디부터가 학대일까요.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에게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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