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사건, 지상작전사령부 군사법원으로 넘어갔다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2020.07.06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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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사진=이기범 기자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사진=이기범 기자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30)가 경기 용인시 소재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서 재판을 받는다.

지난 5일 육군 등에 따르면 승리 사건은 검찰 기소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승리는 지난 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입대에 따른 재판부 변경 등으로 아직 첫 공판 기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3월9일 육군에 입대해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승리는 5군단 예하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는 5월15일 승리 관련 재판을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직접 재판을 맡지 않고 지작사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첩했다.

지작사 보통군사법원은 지난달 23일 승리 사건을 접수했다.


정확한 이첩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상급부대에서 재판을 진행해 심도있게 다루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작사 군사법원에서 다뤄질 승리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등 총 8가지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한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신체사진을 전송한 혐의 등도 검찰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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