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국제중 지정취소, 교육부도 동의해 줄 것"

뉴스1 제공 2020.07.0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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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주년 인터뷰] "학원 일요휴무제, 신중하게 추진"
"고입 석차백분율 폐지 유예기간…과목별 성취도 반영"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제공) © 뉴스1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대담 = 홍기삼 사회정책부장,권형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원·영훈국제중의 국제중 지정취소에 대해 "교육부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동의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6일 취임 2주년을 맞아 <뉴스1>과 가진 인터뷰에서 "교육부도 국제중의 존재는 지정 목적과 달리 일반학교 위에 서열화된 학교 체제로 인식돼 이를 위한 사교육을 부추기고 부모의 경제력이 의무교육 단계의 학생들을 분리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인 70점에 못 미쳐 지정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청문 결과도 지정 취소로 나오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 교육감은 "청문절차를 마치고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며 "지정 취소로 결정된다면 7월14일까지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학원 일요휴무제'는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한 최종 정책연구 보고서를 받았다. 지난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론화에서는 62.6%가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반대 의견은 32.7%, 유보 의견은 4.7%였다.

조 교육감은 "최종 정책연구 보고서의 주요 내용도 공론화에서 권고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현행 학원법의 교습시간 제한 규정만으로도 조례의 포괄적 위임의 근거가 충분해 조례 입법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연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연구 보고서에는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제도 자체의 위헌성 방지를 위해 학원 조례와 학원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교육청과 공동추진할 것, 전면 추진보다는 점진적이고 일부 제한적인 범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공론화 결과와 이번 정책연구 결과 그리고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학원 환경 변화 등을 포함한 종합 검토, 시의회 및 교육부, 수도권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입 석차백분율 폐지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없앨 경우 후기고 배정이나 특성화고 충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특성화고의 경우 학과 특성에 따라 수학, 과학, 기술, 가정, 미술 등 일정한 과목의 성취도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 교육감의 일문일답.

-교육계 역시 코로나19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에 이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며 더욱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취약계층 학생, 특수교육 학생 등은 우리가 맞이할 에듀테크 시대에 더 세심하고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대면 수업 때도 학생에 맞게 수준별 학습과 개별화 학습이 이뤄지는데, 온라인 수업은 이런 부분에 취약점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새로운 에듀테크 시대가 올 것이다.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교육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기초학력은 사회적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학력이다. 공교육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 중 하나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담임 선생님을 중심으로 협력강사와 학습부진전담강사를 지원하고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1수업에 2명의 정규교사가 수업하는 더불어교사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 상황에 맞는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위해 예산을 2000만원까지 지원할 것이다. 또 서울학습도움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학생 맞춤형 학습상담'을 지원하며 '난독·경계선지능 지원팀'을 신설한다.

-특히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큰 것 같다. 기초학력 책임 강화는 핵심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초학력 진단에 대해 '일제고사식 진단평가'라며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의 출발점을 진단하는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선생님들이 관찰과 상담을 통해 학생의 기초(기본)학력을 진단하거나 등교수업일이나 온라인 진단시스템을 활용해 진단하게 된다. 학교 상황에 맞게 시기를 조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해 1학기 중 진단활동 완료 예정이다. 또 서울학습도움센터 내에 난독 전담팀과 경계선 지능 전담팀을 신설해 학교 내에서 교사가 해결하기 힘든 느린 학습자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전문 치료기관에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을 구현할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제공) © 뉴스1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제공) © 뉴스1
-국제중 재지정 평가에서 경기, 부산과 달리 서울에서만 2개 학교가 탈락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에는 언제 재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할 계획인가.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는 청문을 거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동의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청문 절차를 마치고,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 청문 결과를 반영해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일정이 정해질 것이다. 지정취소로 결정된다면, 7월14일까지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할 계획이다.

-지난해 상산고처럼 교육부에서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 지정 취소가 이뤄지면 국제중 측의 소송이 예상되는데.
▶교육부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동의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제중 지정취소 동의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구체적 반려사유에 따라 교육청 대응이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제중 지정 취소 처분이 이뤄지고 이에 대해 국제중 측의 법적 대응이 이뤄진다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진행할 것이다. 교육부 질의와 법률자문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국제중 폐지에 이어 교육 서열화 해소를 위해 '고입 석차백분율'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후기고 배정에서 실제 적용 인원을 보면 얼마만큼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석차백분율 제도는 거의 사문화된 법령이다. 올해 같은 경우 일반고에 탈락한 학생이 5만명 가운데 0.3%가량인 148명이었다. 이를 위해 모든 학생의 중3 성적을 산출해 알게 하는 것은 동기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낙인을 주면서 부정적인 역기능을 한다고 본다. 핵심은 탈락 인원 수보다도 우리 교육청이 추구하는 학교교육의 본질 회복에 대한 의지다. 석차백분율 폐지는 중학교 교육을 경쟁이 아닌, 줄세우기 교육이 아닌, 서로 협력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교육 본질을 회복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다만 갑작스럽게 없앨 경우 후기고 배정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석차백분율 개선을 위한 TF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석차백분율을 없애면 특성화고 진학에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현재 서울 특성화고 입학전형은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특별전형'이 80%, 성적을 반영하는 '일반전형'이 20% 정도다. 취임 후 특성화고가 잘 되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이 잘 되는 첫 걸음으로 생각하고 특성화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왔다. 그럼에도 급격한 학생수 감소로 인해 많은 학교가 미충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중학교 홍보도 하지 못했고, 서울 중3 학생수가 7000명 감소해 충원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 실제 적용은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또 특성화고는 기계, 전기, 전자, 상업, 회계, 세무, 조리, 방송 등 다양한 학과가 있어서 각 학과의 특성에 따라 수학, 과학, 기술, 가정, 미술 등 일정한 과목의 성취도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현재 TF를 운영 중이기 때문에 특성화고 입학생이 미달되지 않고, 위축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책을 강구하겠다.

-학원 일요 휴무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책연구를 완료하고 2~3월쯤 결론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늦어지고 있다.
▶지난 2월6일 정책연구 최종 평가회를 실시하고, 정책연구에서 제안한 입법화 방안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추가적으로 보완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문가의 법률 검토 등에 필요한 시간을 추가적으로 줬고, 지난 6월 말에 최종보고서가 제출됐다. 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공론화에서 권고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교과교습학원 일요휴무제는 현행 학원법의 교습시간 제한 규정만으로도 조례의 포괄적 위임의 근거가 충분해 조례 입법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연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제도 자체의 위헌성 방지를 위해 학원조례와 학원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교육청과 공동 추진할 것, 전면적 추진보다는 점진적이고 일부 제한적인 범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공론화 결과와 이번 정책연구결과 그리고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학원 환경 변화 등을 포함한 종합검토, 시의회와 교육부, 수도권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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