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안희정 전 지사, 모친상으로 일시 '형집행정지' 결정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0.07.0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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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해 9월9일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사진=뉴스1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해 9월9일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사진=뉴스1


검찰이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도지사에 대해 일시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안 전 지사는 이르면 내일(6일) 새벽 수감 중인 광주교도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다. 기간은 6일 새벽부터 9일 오후 5시까지로 알려졌다.



광주지검은 안 전 지사가 형집행정지 사유 중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놓여있다고 해석해 집행정지를 신청을 허가해 준 것으로 전해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수형자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에 해당한 사유가 있을때 지휘에 의해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당초 법무부 교정당국은 오는 6일 오전 9시30분 귀휴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지사에 대한 '특별귀휴' 허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귀휴란 복역 중인 수형자에게 일정 기간의 외출·외박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집행법상 수형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은 특별귀휴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안 전 지사의 귀휴 허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법무부 교정당국은 코로나19 대책의 하나로 접견 및 외출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9월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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