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지휘 거부하면 헌법 위반" 공수 뒤바뀐 조국-윤석열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0.07.06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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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연일 작심비판을 내놓고 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이 수세에 몰리자 압박을 더하는 모습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지 36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가족을 둘러싼 의혹제기와 이어진 검찰 수사 때문이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더는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 장관이 법에 따라 정당한 지휘를 했는데 총장이 그 지휘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며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적었다.

이어 "임의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됐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기에 당연히 법무부 장관의 휘하에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를 내린 상태다.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것 등이다.

이와 관련 윤 총장은 지휘를 즉각 수용하지 않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검사장들은 추 장관의 일부 지휘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윤 총장은 6일 회의 내용을 보고 받은 뒤, 장관 지휘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쳐/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쳐

조 전 장관은 전날에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의 윤석열 검사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우회적으로 윤 총장을 비판하고 중앙지검 수사팀을 옹호한 것이다.

윤 총장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외압을 폭로하고 수뇌부와 충돌해 좌천을 당했다. 이후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수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재기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발탁된 후 검찰총장 자리까지 올랐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정원 여론조작사건 수사를 막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부당한 수사지휘를 했고, 당시 윤 총장이 이를 폭로했다"며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측근 수사팀의 수사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개적으로 법에 따라 총장에게 (수사지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게시글을 올린지 5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조 전 장관은 또다시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의 "검찰은 당연히 있어야 할 민주적 통제를 기존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 간섭과 의도적으로 혼동시키려고 했다"는 부분을 인용해 말했다.

또 "법무부 장관이 헌법과 인권에 기초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다"라며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정치권력의 민주적 통제의 일환"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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