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금융위는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터진 뒤부터 각종 사모펀드 사고의 원인으로 일부 사업자의 일탈과 판매사의 불완전판매를 꼽았다.
금융위는 특히 사모펀드 제도 자체의 문제는 없다고 일괄되게 강조하고 있다.
금융위는 제도보다는 사모펀드 1차 조사의 미흡함을 언급해 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문사모운용사 52개사, 1786개 펀드를 조사했다. 하지만 그 뒤에 옵티머스자산운용, 독일 헤리티지 DLS(파생결합증권),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등에서 피해사례가 속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스타트업 페어 '넥스트 라이즈(NextRise) 2020'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시 조사에서 의심되는 부분을 들여다 볼 계획이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금감원의 현장검사가 미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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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입장은 다르다. 오히려 금융위가 추진한 규제 완화가 소비자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금감원의 기본 시각이다. 금감원은 최근 문제가 커진 옵티머스도 1차 조사 과정에서 눈여겨본 운용사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이같은 금감원의 속내는 최근 노동조합이 내놓은 성명서에서 잘 드러난다. 금감원 노조는 사모펀드 사태 근본원인이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요건 완화, 전문사모펀드운용사 자본요건 완화 ,펀드 사후 등록제 등 금융위의 규제완화 3종 세트라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빼면 금감원 속내를 가장 잘 표현한 글"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위와 금감원이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모양새가 된 것은 감사원 감사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지난 1일부터 금융위와 금감원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감사원은 사모펀드 피해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권은 정책 책임은 금융위, 감독 책임은 금감원이 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판매사가 운용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금감원이 판매사의 책임을 물어왔는데 같은 논리라면 금감원이 감독소홀이란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이유로 대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제도가 구멍이라면 금융위가, 감독에 허점이 있었다면 금감원이 각각 자기 몫의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