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조치 상의…" 김민교, 개물림 사고 당시 발언 재조명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0.07.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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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로서 저의 책임 당연"

배우 김민교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배우 김민교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배우 김민교씨의 반려견에게 지난 5월 물려 병원에 입원 중이던 80대 여성 A씨가 지난 3일 끝내 숨진 가운데, 과거 사고 당시 김씨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에 올린 글이 다시 눈길을 끌고 있다.

김씨는 사고 발생 당시인 지난 5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 반려견들이 이웃집 할머니께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저의 개인사로 인해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촬영 나간 사이 개집 울타리 안에 있던 반려견들은 고라니를 보고 담장을 뛰어넘어 나갔고 개들이 밭에 계신 할머니를 물게 돼 있어선 안 될 사고가 발생하게 됐다"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바로 할머니를 모시고 응급실에 동행했고 이후 촬영이 끝난 후 소식을 들은 저도 바로 응급실로 찾아가 가족 분들을 뵈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너무 죄송한 와중에 평소에도 저희 부부를 아껴줬던 할머니 가족분들께서 오히려 저희를 염려해줬고, 더욱 죄송했다"며 "할머니는 현재 병원에서 상처들에 대한 입원 치료를 진행 중이며 견주로서 저의 책임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를 일으킨 개들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이나 위탁, 그 이상 필요한 조치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할머니의 치료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도 책임감을 갖고 함께 하겠다"며 "앞으로는 견주로서 더욱 철저한 반려견 교육과 관리를 통해 위와 같은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씨의 반려견 사고는 지난 5월 발생했다. 당시 80대 여성 A씨가 경기도 광주시의 한 텃밭에서 일하던 중 울타리를 뛰어넘어 밖으로 나온 김씨의 반려견 두 마리에게 허벅지와 팔을 물렸다.


안타깝게도 A씨는 치료 중 지난 3일 오전 1시쯤 사망했다. A씨 유족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한 뒤 김씨를 불러 과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김씨의 반려견은 양치기 개로 이용되는 벨지안 쉽도그라는 대형견으로 국내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는 분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사고 당시 사과문/사진제공=김민교 인스타그램 과거 사고 당시 사과문/사진제공=김민교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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