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덕방]옥상 풀파티에 천장 '쿵'…수리비 1.8억 어떡해요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0.07.05 06:00
글자크기
※이번 '법덕방'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 글을 소재로 작성됐습니다. 이 글이 진짜인지, 관심을 끌고 싶은 누리꾼의 장난 글인지 알 수 없지만 건물이 파손됐을 때 집 주인과 세입자가 져야 할 책임 등과 관련해 다뤄볼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돼 소재로 삼았습니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Q. 동생이 인터넷에서 간이풀장을 사서 빌라 옥상에다 설치하고 물을 8톤 정도 받아서 친구들과 파티를 했습니다. 근데 옥상 아래 5층 사는 주민이 천장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면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일단 집 주인 불러서 물 다 빼고 구청에 연락해서 안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건물 전체가 붕괴할 우려는 없는데 옥상 바닥이 붕괴될 수 있다고 해서 보강공사 명령했고, 5층 주민은 보강공사 완료까지 임시 이주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건축사무소에서 보강공사 견적을 냈는데 1억8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동생도 책임은 있지만 고작 간이 수영장에 옥상이 무너질 만큼 부실공사한 시공사나 옥상이 약하다는 걸 안 알려준 집 주인한테 과실을 물을 수는 없나요?


A.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시설물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민법 제623조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제626조 제1항이 이러한 임대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임대주택을 파손한 경우라면 그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사연이 사실이라고 치고 말하자면, 이번 옥상 수리 건이 동생의 부주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다툴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옥상이 파손된 것이 동생 잘못 때문만은 아니다. 원래부터 빌라 구조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무게를 버티지 못한 것이다'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책임을 약간이라도 덜 수 있을 듯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려면 빌라 구조에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먼저 입증해야겠죠.

이는 기술적으로 가려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사, 임대인과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결국 소송에서 감정절차를 통해 가려볼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물의 하중기준은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17호) 중 설계하중에 상세히 규정돼 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중에 대해서는 일단 안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빌라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면 시공사뿐 아니라 구조상 문제를 알리지 않은 임대인의 책임도 추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소송으로 가기보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수: 법률사무소 로앤탑 전선애 변호사

[법덕방]옥상 풀파티에 천장 '쿵'…수리비 1.8억 어떡해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