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직원 마스크 의무화…소비자 vs 요식업계 ‘다른 생각'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20.07.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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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편의점, 대형마트에서 비말 차단용 마스크 판매를 시작한 1일 서울 중구 세븐일레븐 소공점에 마스크가 진열돼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전국 편의점, 대형마트에서 비말 차단용 마스크 판매를 시작한 1일 서울 중구 세븐일레븐 소공점에 마스크가 진열돼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식당에 갔는데 직원들이 마스크를 안쓰면 그냥 나오게 돼요. 왠지 불안하잖아요" VS "마스크를 하다가도 일하다보면 흘러내릴 수도 있는데…안했다고 벌금 내는 건 좀 가혹해요."

정부가 이르면 9월부터 음식점 등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들의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장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소비자들과 요식업 관계자들의 입장의 온도 차이가 크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부분의 요식업체에서 마스크를 착용케하고 손소독제 등을 비치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실랑이가 일기도 한다.



3일 점심시간이 시작되기 직전인 11시~12시 오피스 타운이 밀집된 종로, 광화문 인근 식당 50여곳을 둘러보니 7개 식당의 종업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턱 아래에 마스크를 내리는 등 잘못 착용하고 있었다. 이중에서는 프랜차이즈 업체 2곳과 커피전문점 2곳도 있었다.

마스크 미착용 이유를 묻는 질문에 광화문 인근 무교동에 위치한 한 불고기집 종업원은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동안이어서 착용하지 않았다"고 답하며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찾아 썼다. 또 다른 식당 종업원은 "원래 착용을 늘 했는데 잠시 잊은 것"이라며 "마스크를 쓰고 일한지 몇 달이 되다보니 가끔 깜빡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식당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식당 종사자들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날 종로 한 식당을 찾은 A씨는 "코로나19 초창기에 비해 최근들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식당 종업원들이 많아진 것 같다"며 "특히 주방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분을 보면 불안해진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들의 마스크 착용과 식품 취급시설의 손 소독 장치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4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9월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벌칙규정도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감염병 등에서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 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취지다.


요식업계에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사회적 규범으로 정착돼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과잉 규제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가맹점주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이 급락한 상황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구입비용이 더해지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의 경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덴탈마스크 등 일반마스크까지 허용하고 손소독제는 강제화 규정을 삭제해달라"는 의견을 식약처에 제시했다.

협회에 따르면 매장에서 사용되는 손소독제는 500ml 기준으로 일 100명 고객이 방문해 평균 2회 사용할 경우 월 25만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마스크도 예년에 비해 가격이 오르면서 5명의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월 22만원 비용이 든다.

현장에서도 비슷한 토로가 나온다. 광화문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B씨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내용은 처음 듣는다"며 "잠시 쉬는 동안 마스크를 벗거나 실수로 잘못 착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의무화가 된다면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제도 도입과 함께 홍보, 지원 정책 등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적발, 처벌까지는 일정 정도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라며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에게 손소독제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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