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구급차 막은 택시…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이상봉 기자 2020.07.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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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아 세운 사건이 알려지며 누리꾼들 공분을 사고 있다. 결국 이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고, 도착 후 5시간 만에 숨졌다.
숨진 환자의 아들인 A씨는 지난 1일 유튜브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은 구급차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지난 6월8일 사고 당시 대화 내용이 담겼다.

숨진 환자의 아들인 A씨는 지난 1일 유튜브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사진=유튜브 캡처숨진 환자의 아들인 A씨는 지난 1일 유튜브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사진=유튜브 캡처


A씨는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당시 사고 정황을 설명했다.



A씨는 "오후 3시 15분경 어머님의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하여 응급실로 가기 위해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며 "응급차에 어머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도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응급차 기사가 차에서 내려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셔다드리고 사건을 해결해드리겠다"고 말하자, 택시 기사 B씨는 "지금 사고 난 거 사건 처리가 먼전데 어딜 가.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돼"며 사건 처리를 먼저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상에는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 내가 다 아니까", "사고처리하고 가야지 아저씨, 그냥 가려고 그래", "환자가 급한거 아니잖아 지금" 등이라고 말하는 B씨의 음성이 담겼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너 여기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로 사이렌 키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며 응급차 뒷문을 열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A씨는 "말다툼은 대략 10분간 계속해서 이어졌고 다른 119 구급차가 도착을 했다"며 "그 구급차에 어머니를 다시 모셨지만 어머님은 무더운 날씨 탓에 쇼크를 받아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응급실에 도착을 했지만, 어머님은 눈을 뜨지 못하고 단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며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하니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 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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