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 성폭행 혐의 인정하며 눈물…"내가 너무 밉다"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2020.07.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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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디/사진=뉴시스단디/사진=뉴시스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단디(본명 안준민·33)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진행된 3일 공판에서 검찰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범행을 부인했으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디에게 징역 3년,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이날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참석한 단디는 울먹이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단디는 "술에 취해 이런 실수를 저지른 제가 너무 밉다"며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고 가족에게도 죄송하다. 죗값을 치르고 나오면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단디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는데 이 행동이 얼마나 비겁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많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등을 (참착해 달라)"고 요청했다.

단디는 지난 4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단디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성폭행은 없었고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등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에서 단디의 DNA가 검출되면서 혐의가 드러났다.

단디는 국민적인 인기를 끌었던 '귀요미 송'을 작곡해 화제가 된 인물이다. 그룹 배드키즈의 히트곡 '귓방망이', 김종민의 '살리고 달리고' 등을 작곡했으며, Mnet '쇼미더머니4' '너의 목소리가 보여',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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