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대출권역, 새마을금고 수준으로 넓어진다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20.07.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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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신협 / 사진제공=신협신협 / 사진제공=신협


신용협동조합의 대출 영업지역이 새마을금고 수준으로 넓어진다. 기존에는 226개 시군구에 제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같은 권역에 대해서는 대출 영업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협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한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앞으로 신협은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10개 권역으로 나눠 대출을 시행할 수 있다.

권역 내 대출은 조합원 대출로 간주하고, 권역 외 대출은 신규대출의 3분의1 이하로 제한한다.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 외 대출을 3분의 1 비율로 허용한 새마을금고와 비슷해지는 셈이다.



예컨대 기존에는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신협 조합원이 종로구 신협에서 대출할 경우 비조합원으로 인식돼 한도가 차감됐던 반면, 이제는 서울시 내 조합원이라면 서울시 전역에서 대출해도 비조합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는 신협의 공동유대범위(영업지역)를 확대해 여수신 영업을 하는 신협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최종 폐기됐다. 이에 금융위가 절충안을 제시해 이번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

공동유대(영업범위) 확대 요건도 완화됐다. 하나의 인접 시·군·구로 공동유대를 확대하는 '전부확대'는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이어야 했지만, 개정 시행령에선 이 요건을 폐지했다. 금융위는 "재무건전성, 서민금융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형 조합도 인접한 하나의 시군구로 공동유대를 확대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접한 3개 이내의 동, 2개 이내의 읍·면으로 공동유대를 확대하는 일부확대는 조합이 속한 시군구에 인접하는 타 시군구의 일부 읍면동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조합·중앙회도 은행·저축은행 등 타 업권과 같이 여신심사·사후관리와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차주의 신용리스크 평가와 돈을 빌리는 목적·규모·기간 등을 심사하고, 빌린 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신용상태 변화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것"이라며 "신협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상호금융업권 내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중 연구용역 등을 거쳐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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