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만개 카드정보 유출…"1006만원 부정사용"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20.07.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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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카드 /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최근 카드정보 도난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약 1000만원의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대부분 정보 유출 카드의 보호 조치가 완료돼 추가로 부정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감독원은 유출 카드번호 중 중복, 유효기간 경과, 소비자 보호조치 완료 건수 등을 제외한 유효카드 수는 61만7000건으로 최근 3개월 간 138건, 1006만원이 부정사용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신용·체크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 카드정보를 제공받아 FDS(부정사용방지시스템)를 통해 점검한 결과다. 앞서 경찰은 시중은행 해킹을 시도한 피의자의 압수물에서 대규모 카드정보 유출 정확을 파악해 수사 중이다.

금감원은 "일부 카드의 부정 사용이 있었지만 통상적인 수준이며, 보호조치가 완료돼 부정 사용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카드번호 유출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한다.

또 경찰로부터 카드정보를 받은 국민·신한·우리·KEB하나·비씨·삼성·현대·롯데카드와 농협·씨티·전북· 광주·수협·제주은행 등 14곳 금융사는 FDS를 가동해 소비자 피해여부를 감시 중이며,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또는 문자를 발송하고 카드결제 승인 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사고 예방 차원에서 각 금융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소비자에게 카드를 교체 발급받거나 해외 거래를 정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이용해 검찰·경찰·금감원·카드사 등을 사칭하는 범죄를 유의하고. 카드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결제 비밀번호의 주기적 교체와 금융사의 부정 사용 예방 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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