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일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노역수용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현장 근무자 및 감독책임자 등 18명에 대해 인사조치·중징계 등 처분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독방에 수감된 뒤 벽지를 뜯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이에 구치소 측은 A씨를 보호실로 옮긴 이후 보호장비로 손발을 묶었다. A씨는 손발이 묶은 상태로 지난 5월10일 새벽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날 오전 7시40분쯤 숨졌다.
그 결과 법무부는 이 사건은 현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반복·중첩돼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정신질환 수용자의 상태에 대한 당직 근무자 간 인계 및 계호가 소홀했으며 야간·휴일 의료 처우의 부재, 보호장비 사용의 부적정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정신과 전문의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신설하고, 국가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수용하는 등 인권보호 중심의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마련된 개선방안은 △보호장비 사용 제한·관리(취침시간 보호장비 원칙적 해제 등) △야간·휴일 의료 처우 강화(원격 당직의사 제도 도입 등)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메뉴얼 마련 △노역장 유치 집행 시 건강상태 적극 고려 등이다.
법무부는 "법무부는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수용시설 내 인권 침해 여부를 적극 점검하겠다"며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