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 반성' 성범죄 감형사유서 사라질까…양형위 자문회의 논의

뉴스1 제공 2020.07.0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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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불원' 등 감경인자 논의…13일 자문결과 보고 방침
여성단체 대표·여가부 전 차관 등 3인 자문위원 추가 위촉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일 자문위원 회의를 열고 '진지한 반성' 등 비판 여지가 있는 양형 인자를 성범죄 감형 사유로 유지할지 등을 논의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대법원 회의실에서 12차 자문위원 회의를 열고 성범죄 또는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인자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자문위원들은 성범죄 사건에서 Δ진지한 반성 Δ형사처벌 전력 없음 Δ처벌 불원 등 비판이 있는 양형 인자를 감경 인자로 둘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냈다.

구체적으로 '진지한 반성'을 감경인자로 유지할 것인지, '진지한 반성'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둘 것인지,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인자로 유지할 것인지,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를 감경인자에서 제외할 것인지, '처벌불원'을 감경인자로 둘 것인지,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감경요소와 가중요소의 개수 차이에 대한 의견 등을 수렴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 작업과 관련해서도 착수 필요성과 착수 시 어느 과업을 조정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자문위원들은 오는 13일 열리는 103차 양형위원회에 자문 결과를 보고한다. 양형위는 오는 회의에서 결정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 작업 착수 여부에 자문위 의견을 참조할 예정이다.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과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진행될 추가 작업에서 이날 자문회의에서 나온 의견이 반영된다.


같은 날 김 위원장은 여성단체 대표와 여성가족부 전 차관 등 3인을 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신임 자문위원은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석인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가부 차관을 지낸 이숙진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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