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범동 1심 판결에 항소…"정경심 공범혐의 입증할것"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0.07.0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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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동씨가 지난해 9월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사진=뉴스1조범동씨가 지난해 9월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사진=뉴스1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범행을 모두 입증하겠다는 이유다. 1심은 조씨에 대해 정 교수와의 3가지 공모 범행 중 증거인멸교사 범행 한 가지 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조범동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선고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씨가 조 장관 일가로부터 14억여원을 투자를 받은 코링크PE의 실소유주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조씨에게 적용된 횡령과 배임 혐의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다만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코링크PE 등의 자금 횡령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등 3가지 혐의 가운데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코링크PE 직원들로 하여금 자료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는(증거은닉 등 혐의) 인정한 반면,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자금 횡령), 펀드 출자 약정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허위 보고)는 인정하지 않았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검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횡령 혐의와 관련해 "코링크PE 입장에서 그 자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따라 그 범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심리를 통해 조씨가 정 교수로부터 유치한 10억원에 대해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코링크PE 법인자금으로 매월 860만원씩 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합의했으나, 코링크PE에는 5억원만 유상증자 형태로 들어갔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코링크PE가 유상증자로 지급된 5억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할 뿐이라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납입한 5억원에 대해선 개인 간 돈거래로 판단했다. 투자라는 용어를 문자 등에서 썼을 뿐이지 성격은 대여에 따른 이자라는 것이다. 또다른 5억원에 대해서는 조씨가 횡령 사실을 자백했으나 정 교수가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며 '불인정'됐다.

검찰은 "재판부는 코링크PE의 지급 의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돈이 오간 정황, 정 교수가 돈이 들어갈 것이라 생각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수익금 지급의무 존부를 판단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허위보고 혐의를 두고는 "조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이상훈 코링크PE 대표 등이 조씨와 정 교수의 합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로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행위분담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 확정을 잘못한 것"이라 반박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권력형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등 양형기준에 비해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조씨가 익성 등과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내세우고 입지를 강화하고, 정 교수에게 고액의 수익을 약속한 것이 입증됐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정 교수 재판 관련한 영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거짓보고 범행의 경우 정 교수 재판의 추가 증인신문 등을 통해 조씨의 가담사실 등이 더욱 명확히 확인된 바 있다"며 "이번 판결의 위법, 부당성을 주장해 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링크PE 자금 횡령 부분에 대해서도 "정 교수 재판부가 코링크PE의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며 "이번 재판부가 간과한 지급 의무 부존재에 대한 입증을 통해 그 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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